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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2 2016고단22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동창생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6. 3. 2. 02:05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건물 4 층에 있는 D 주점 입구에서 피해자 E(30 세, 남) 이 기분 나쁘게 쳐다보면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던 중, 피고인 A는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엘리베이터에 태운 후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10 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엘리베이터가 1 층에서 멈추자 피해자를 밖으로 끌고 나간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 등을 수십 회 때리고, 피고인 B도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 등을 수십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골 골절 및 안면 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성형외과), 상해 진단서( 흉부 외과)

1. 수사보고( 폭행장면 및 이동로 CCTV 확인), 폭행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1 ,4 유형), 잔혹한 범행 수법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때려서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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