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14 2016고합5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542』

1. 피고인 A의 E, F, G 와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 A과 E, F, G는 피해자 H( 여, 16세) 가 G와 E에 대하여 험담을 하고 다니는 것에 화가 나, 사과를 받아내기로 한 후, 2016. 5. 17. 00:00 경 서울 도봉구 I 인근으로 피해자를 불러 내었 다. 그 후,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회 이상 때리고, E은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F, G는 각각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던 중 누군가의 신고로 경찰관들이 출동하게 되자, 자리를 피해 피해자를 서울 도봉구 J에 있는 B의 집으로 데리고 간 다음, 함께 같은 날 07:00 경까지 수시로 주먹과 손바닥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수십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 F, G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K, G, F, E, L, M 과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 A, 피고인 B과 K, G, F, E, L, M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H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이 2016. 5. 17. 17:30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휴대 폰 공기계가 있으면 달라.’ 고 말하면서 서울 도봉구 J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리며, 집에 있던 드럼 채로 피해자의 머리, 팔, 다리 등을 수십 회 때리고, 라이터를 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면서 위 라이터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집에 있던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를 잘랐다.

E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F는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 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