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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4.10 2014고단32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인바, 2014. 9. 28. 01:35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380-2 소재 기둥교회 앞길에서, 피해자 E(26세), F(26세), G(27세)와 어깨가 부딪혔다는 등 이유로 시비하던 가운데, 피고인 C은 주먹으로 F의 얼굴 부분을 3회 때린 후 목을 잡아 넘어뜨리고, 재차 F을 들어 바닥에 메친 뒤 주먹으로 넘어진 F의 얼굴 부분을 1회 내려찍고, 계속하여 일어선 F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때려 쓰러뜨린 다음 주저앉아 있는 F의 얼굴 부분을 주먹과 발로 1회씩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E의 목 부분을 쳐 바닥에 쓰러트리고, 발로 기절한 E의 얼굴 부분을 밟고, 주먹과 발로 E의 얼굴 등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F의 얼굴 등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G의 얼굴과 복부 등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발로 G의 가슴 부분을 1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해,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관절돌기골절 및 늑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 C은 2014. 9. 28. 01:35경 위 기둥교회 앞길에서, 그곳 바닥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5만 원 등이 들어 있던 시가불상의 지갑 1개와 시가 9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개를 집어 들고 가던 가운데, 위 지갑이 자신의 지갑이 아니라는 것을 지득하자 그곳 부근에 있던 휴지통에 이를 버려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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