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학년도 C대학교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해외근무 상사직원 자녀 자격으로 합격한 D의 아버지이다.
2010학년도 C대학교 해외근무 상사직원 자녀의 지원자격 기준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 중 외국에서 2년 이상 근무 중이거나 근무하고 귀국하는 상사직원의 자녀로서 ① 외국의 학교에서 고교과정 또는 고교과정을 포함한 중ㆍ고교과정을 2년 연속으로 재학한 경우, ② 외국의 학교에서 고교과정에 2년 연속 또는 비연속으로 재학한 경우, ③ 외국의 학교에서 고교 1년 전 과정을 포함하여 중ㆍ고교과정을 2년 연속 재학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9. 6. 19.경 사실은 D이 2004. 3. 2.경 E중학교에 입학한 후 2006. 11. 23.경 E중학교에서 제적되었고, 2007. 3. 1.경부터 2007. 6.경까지 F학교 중등부를 이수하였고, 2007. 9.경부터 2009. 6.경까지 2년간 F학교 고등부를 이수한 것에 불과하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C대학교 특례입학 전형에 응시할 수 없었음에도, 중국 청도시에있는 G에서 교사로 근무하는 H을 통하여 G 총원장 I에게 D이 F학교에서 고교 3학년 전 과정을 다닌 것처럼 해 달라고 부탁하여, I으로부터 ‘D이 2006. 9. 3.경부터 2009. 6. 19.경까지 F학교 고등부에 3년 동안 재학하여 성적을 받고 졸업하였다
'라는 내용의 허위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각각 발급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그 무렵 중국 청도시에 있는 대한민국 주 칭다오 총영사관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발급받은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를 공증받아 2009. 10. 16.경 그 정을 모르는 C대학교 입학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D으로 하여금 면접시험에 응시하게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