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편 D이 2007. 2. 15.부터 2008. 8.경까지 중국 E대학에서 교환교수로 근무하게 되자 가족과 함께 중국으로 출국하였다.
F대학교의 2011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전형 모집요강에 의하면 해외근무 상사주재원 자녀의 경우 ‘외국에서 3년 이상을 근무한 상사주재원의 자녀로 외국의 학교에서 3년 이상 재학을 하여야 하며, 학생의 외국학교 재학기간은 부모의 외국근무기간 내에 해당국에서 재학한 기간만을 인정하고, 기간의 계산은 학년(Academic Years)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피고인은 중국에서 학원을 운영한 것 외에 일을 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중국내 체류자격취득을 위하여 취업을 가장하였던 G 주식회사 대표이사 H에게 부탁하여 피고인이 2007. 1. 3. 입사하여 같은 날부터 2010. 7. 13.까지 G 주식회사의 중국사무소에서 재직하였다는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G 주식회사는 2008. 1. 31. 설립된 회사로 피고인이 2007. 1. 3.부터 근무할 수 없는 회사이고, 피고인이 위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은 2010. 7. 15.경 피고인의 딸 I로 하여금 F대학교 문과대학 사학과에 해외근무 상사직원의 자녀 자격으로 대입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응시토록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피고인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 마치 피고인이 상사주재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것처럼 기망하고, 이에 속은 F대학교로부터 딸 I의 입학자격을 인정받아 위계로써 F대학교 총장의 재외국민 특별전형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0. 7. 13.경 해운회사인 G 주식회사(이하, ‘G’라고 한다)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의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2010.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