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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15 2012고단422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청도에서 액세서리 도금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2012학년도 D대학교(이하 ‘D대’라고 함) 재외국민특별전형의 외국 근무 상사주재원 자녀 자격으로 응시하여 합격한 E의 아버지이다.

2012학년도 D대의 재외국민특별전형 중 해외근무 상사직원 자녀 지원자격은 ‘외국에서 2년 이상 근무 중이거나 근무하고 귀국하는 상사 임직원의 자녀로서 외국의 중ㆍ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1학기 이상)을 포함하여 2년 이상 재직한 자’이어야 한다.

하지만 피고인은 중국에서 상사주재원으로 근무한 적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은 특별전형 조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자, 2011. 6.경 평소 알고 지내던 (주)F 이사 G를 통해 위 회사 H 사장에게 부탁하여, 마치 피고인이 2002. 12. 28.경부터 2011. 6. 17.경까지 (주)F의 중국 현지 법인인 I유한공사에 파견 근무한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의 딸 E이 2007. 9. 1.부터 2009. 6.경까지는 J학교에 재학한 사실이 없음에도, 중국 청도 K 원장 L에게 부탁하고, L로부터 마치 위 E이 위 기간을 포함하여 2007. 9. 1.부터 2010. 6. 18.경까지 J학교에서 고등학교 3년 전 과정을 재학한 것처럼 졸업증명서와 고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의 성적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1. 6. 27.경 중국 청도시에 있는 대한민국 주칭다오 총영사관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발급받은 재직증명서,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를 공증받아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D대 입학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2011. 11.경 피고인의 딸 E을 D대 생활과학대학 스포츠레저학과에 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계로써 D대 총장의 재외국민 특별전형 신입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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