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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15 2013고단1061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은 1999년경부터 중국 산동성 청도시 C에 있는 D학원(속칭 ‘중국 청도 D학원’)의 총원장, 2005년경부터 중국 산동성 청도시 E에 있는 F학교(속칭 ‘G학교’)의 행정교장 또는 부교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학원과 위 학교의 인사, 재무 등을 총괄하고, 서울 서초구 H빌딩 2층과 서울 서초구 I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J(속칭 ‘K학원’, 이하 ‘J’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 업무를 총괄하며, 위 학원들의 원장 또는 총원장으로 호칭되는 사람이다.

L는 2000년경부터 위 중국 D학원에서, 2005년경부터 위 F학교와 위 J에서 선생님 또는 학원 강사로 일을 하며 위 중국 D학원의 원장 또는 부원장으로 호칭되는 사람이다.

M은 2001년경부터 위 중국 D학원에서, 2005년경부터 위 F학교와 위 J에서 선생님 또는 학원 강사로 일을 하며 위 중국 D학원의 부원장으로 호칭되는 사람이다.

R대학교의 2010학년도 재외국민특별 전형 중 외국근무 상사직원의 자녀 지원 자격은 초ㆍ중등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학력을 소지한 자 중 외국 소재 고교졸업(예정)자, 외국 소재 고교에서 국내 고교로 전학하여 국내고교를 졸업(예정)한 자 중 외국에서 2년 이상 근무(유학ㆍ교육ㆍ연수ㆍ출장 포함)하거나 근무하고 귀국한 자녀(상근한 경우로 한함)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2년 이상) 또는 고등학교 과정(1년 이상)을 포함한 중ㆍ고교과정을 연속으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이어야 한다.

하지만 피고인은 아들 N이 1998. 3.경부터 2001. 2.경까지 서울S초등학교 3학년 수료하고, 2001. 4.경부터 2003. 6.경까지 중국 교남 T소학교 5~6학년을 수료하여 졸업하고, 2003. 9.경부터 2006. 6.경까지 중국 교남 U중학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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