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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8 2012고단353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학년도 E대학교(이하, ‘E대’라고 한다) 재외국민특별전형의 해외근무 상사직원 자녀 자격으로 합격한 F의 어머니이다.

2009학년도 E대의 재외국민특별전형 중 해외근무 상사직원 자녀 지원자격은 ‘외국에서 2년 이상 근무 중이거나 근무하고 귀국한 다음 (1) 내지 (5), 즉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 (2) 외국환은행의 임직원, (3) 외국환관리법시행령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해외지사(사무소 포함)의 임직원, (4) 내국법인으로서 외국환은행이 인증한 해외지사의 임직원, (5) 정부파견 의사 및 언론기관 특파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한 자’이어야 한다.

하지만 피고인은 중국에서 상사직원으로 근무한 적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은 특별전형 조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자, 2007. 여름경 인천시 간석동에서, G에게 부탁하여 ‘피고인이 2003. 1. 6.경부터 2006. 7. 31.경까지 군산시 H주식회사(대표이사 I)에서 관리과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2003. 2. 15.부터 2006. 7. 14.까지 중국심양 파견 근무하였다.’라는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08. 9. 12.경 F 명의의 2009학년도 수시모집 재외국민 신입학 특별전형 입학원서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E대 입학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2008. 12. 13.경 피고인의 딸 F를 E대 공과대학 유기신소재ㆍ파이버공학과에 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E대 총장의 2009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신입생모집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7. 7.경 주식회사 H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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