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31 2016고단77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6. 06:05 경 서울 용산구 B 앞 노상에서, 자신이 타고 온 택시에 앉아 술에 취해 잠을 자 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용산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이 자신을 깨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택시에서 내린 후 위 D에게 “ 야 이 십할 새끼야, 개새끼야, 니들이 경찰관인 거 알고 있다“ 고 욕을 하면서 발로 왼쪽 정강이를 3회 가량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순경 D의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