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7.01 2016고단300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9. 13:15 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미도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C과 다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계양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C을 귀가시키려 한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E의 가슴을 2회 때리고, 발로 E의 정강이를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순경 E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