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406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5. 00:18경 의정부시 B 앞길에서 C가 운행하는 택시 뒷 좌석에 앉아 술에 취해 일어나지 않자 C가 의정부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되었고, 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순경 D이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어깨를 흔들자 피고인은 위 D에게 "야 십할 새끼야 넌 뭐야" 라고 하여 위 D이 피고인에게 수회 경찰관임을 고지하였으나 피고인은 주먹으로 D의 왼쪽 눈을 가격한 후 택시에서 내려 D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차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현장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자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