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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15 2016고단770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7 23:40 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앞에서 ' 만취하여 귀가를 못하는 손님이 있다.

혼자 감당이 되지 않는다' 라는 취지의 112 신고( 신 번 3055)를 받고 출동한 부산 연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경위 F, 순경 G가 피고인을 깨우자 이에 아무런 이유 없이 "H 시절 내가 경찰관 여러 명 죽였다.

씨 발 놈들 아 너희 뭔 데 꺼져 라 "라고 하며 발로 위 G의 왼쪽 정강이를 1회 차고, 위 F의 오른쪽 정강이를 3회 발로 차고, 이후 이를 저지하는 순경 G의 정강이를 3회 차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공무집행 방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초범이고,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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