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08 2016고단147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6. 05:40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E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자 ‘ 칼에 찔렸다’ 고 112에 허위신고를 하고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용산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이 신고 경위를 확인하자 손으로 G을 밀치고 성기를 움켜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순경 G의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 폭행의 태양이 좋지 않은 점 등
1.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해당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아니한 점, 1991년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