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20 2015고합333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5. 02:47 경 서울 강북구 C 지하 1 층 소재 피고인의 주거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 ‘D ’에 접속하여 피해자 E( 여, 28세 )를 포함한 단체 대화방에서 채팅을 하던 중 ‘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들 끼리

모여서 술을 먹자’ 고 제안하고 위 제안에 따라 F으로 나온 피해자와 서울 강북구 G 소재 ‘H’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5. 5. 15. 06:00 경 위 포장마차에서 피해자에게 “F 근처 오피스텔에 거주하는데 노래방 시설이 있으니 같이 노래를 부르러 가자 ”라고 말하고, 이에 동의하는 피해자를 같은 날 06:30 경 서울 강북구 I 소재 J 호텔까지 택시로 데리고 갔다.

피고 인은 위 호텔 906호에서 술에 취하여 침대에 누운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젖히고 반바지와 팬티를 아래로 내린 후 피해자의 양팔을 한 손으로 잡고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다리를 눌러 그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휘저은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증인 K, L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법화학 감정서, 각 유전자 감정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성폭력 피해자 기록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자료

1. J 호텔 영상 녹화 CD

1. 수사보고( 위 드마크 적용 관련)

1. 내사보고( 현장 사진촬영, J 호텔 CCTV 영상 확인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던 것이고, 당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실제로 삽입하지는 못하였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