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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1 2019고합739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9. 6. 17. 22:16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여성 접객원인 D(가명)와 성관계 대가로 술값을 포함하여 그곳 주점에 30만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위 건물 3층에 있는 E 호텔 F호실에서 위 D와 콘돔을 착용하고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하였다.

2. 강간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가명, 여, 41세)와 콘돔을 착용하고 성관계를 하던 중, 갑자기 콘돔을 제거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 하여 피해자로부터 “콘돔을 끼우지 않으면 성관계를 할 수 없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으로 집어넣으면서 “내가 너를 돈 주고 샀는데 이 정도도 못참냐 ”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뒤로 꺾은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휘저은 다음 피고인을 피해 달아나는 피해자를 잡아 다시 팔을 뒤로 꺾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침대 위로 밀친 후 콘돔 없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한 후,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면서 저항하여 삽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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