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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15 2021노157
강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휘저은 행위는 강제 추행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강제 추행 치상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① 검사는 당초 강간 치상으로 기소하였는데 그 공 소사 실은 아래와 같다.

“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마 시지 업소 내에서 피해자에게 ’ 스웨 디시 마사지 ‘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하여 피해자가 이를 수락하자 피해자의 신체를 마사지하던 중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무르고 유두를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무런 항의를 하지 않자 이어 ’ 질 벽관리‘ 라는 마사지를 제안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휘저었다.

정상적인 마사지 과정으로 오인한 피해자가 아무런 항의를 하지 않자 피고인은 다시 ’ 바디 투 바디‘ 라는 마사지를 제안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자궁 및 질 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② 그 후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한 죄명을 강제 추행 치상 및 피보호 자간음으로 변경하였다.

③ 공소사실 기재 자체로 피고인의 행위가 ‘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 ’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추행행위에 앞서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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