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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05 2016고합367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E 등 일행과 함께 2015. 11. 30. 01:00 경 서울 강북구 F 역 근처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G( 여, 20세) 일행과 합석한 뒤 그 일대에서 3차까지 술을 마시고 2015. 11. 30. 07:00 경 피해자 등 일행 8명과 함께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I 모텔에 방 3개를 잡고 투숙하여 술을 마시며 놀았다.

피고인은 2015. 11. 30. 09:15 경 다른 방에 가서 술을 더 마시자는 D의 말에 따라 피해자와 3명이 함께 308 호실로 가 피고인은 D과 방바닥에 술을 놓고 텔레비전을 보며 이야기를 했고 피해자는 술에 취해 겉옷만 벗은 채 침대에 누워 있다가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2015. 11. 30. 09:41 경 D이 다른 방으로 건너가 308 호실에 피해자와 둘이 남게 되자 그 무렵부터 12:58 경 사이에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J, K의 각 법정 진술 [ 피해자는 이 법정과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D과 함께 모텔 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고 자다가 눈을 뜨니 피고인이 몸 위에서 성관계하려고 하여서 하지 말라고

등을 돌리고 다시 잤으며 피고인이 성관계하는 데에 응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 자가 한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자의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과 관련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가 모텔에서 나온 이후 술을 마신 사실이 없었는데도 피해자에게서 2015. 11. 30. 21:30 경 채취한 혈액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95% 인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는 2015. 11. 30. 09:41 경 ~12 :58 경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2015. 11. 30. 21:27 경 D과 메신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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