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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7 2016노1480 (1)
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이 E을 강간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E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15. 02:47경 서울 강북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 ‘D’에 접속하여 E(여, 28세)을 포함한 단체 대화방에서 채팅을 하던 중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술을 먹자”고 제안하고 위 제안에 따라 F으로 나온 E과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5. 5. 15. 06:00경 위 포장마차에서 E에게 “F 근처 오피스텔에 거주하는데 노래방 시설이 있으니 같이 노래를 부르러 가자”고 말하고, 이에 동의한 E을 2015. 5. 15. 06:30경 택시로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J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까지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이 사건 호텔 906호에서 술에 취하여 침대에 누운 E의 상의를 위로 젖히고 반바지와 팬티를 아래로 내린 다음 E의 양팔을 한 손으로 잡고 피고인의 다리로 E의 허벅지와 다리를 눌러 그 반항을 억압하고, E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휘저은 후 피고인의 성기를 E의 음부에 삽입하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E을 강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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