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 D 호에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판매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 경부터 2020. 4. 말경까지 사이에 자신이 운영하는 B 인터넷 쇼핑몰 (E )에서 ‘F ’이란 제품은 피부 미백에 도움을 주는 미백 기능성 화장품일 뿐이고 피부 보습, 피부 탄력에 효능이 있는 지에 대해서는 실험으로 입증된 자료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F’ 제품의 광고문에 마치 피부 보습과 피부 탄력에도 효능이 있는 것처럼 ‘ 피부 보습, 보습 Good 수분 장벽강화에 도움. 피부 탄력, 탄력 Good 피부 장벽을 튼튼하고 탄력 있게 가꾸어 줌’ 이라고 기재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 A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의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G의 법정 진술 고발장
1. B 홈페이지 사진 화장품표시 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허위 과대광고 질의 응답 집 중 관련 부분 출력물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광고한 사실은 있지만 ‘ 피부 보습’, ‘ 피부 탄력’ 과 같이 구체적인 수치가 적시되지 않은 표현은 실증자료 없이 사용 가능하고,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 처 배포 자료나 유관기관 상담원과의 통화를 통해 확인을 거친 후 위와 같은 표현을 쓴 것이어서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영업자 또는 판매자는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