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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4 2016고정3308
화장품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으로부터 OEM방식으로 기능성화장품인 C을 납품받아 판매하는 화장품 판매업체 'D' 대표이다.

화장품 판매자는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23. 부산 북구 E에 있는 D 사무실 내에서, 기능성 화장품인 'C'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F)에 광고ㆍ판매하면서 "해외 명품 브랜드 10종 국내 최고가 브랜드 10종 총 20종과 C을 다양한 방법으로 비교 테스트 해본 결과 원료 농축률면에서 C의 30%에도 못 미치는 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국내 국외 유명 명품 화장품의 집중케어 라인의 단품보다 C은 수십 배 이상의 효과를 나타냅니다"라는 광고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광고물 등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장품법 제37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4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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