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3.13 2015고정72
화장품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또는 판매자는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5.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 B에 C을 판매하면서 "크림타임으로 바른 후 즉각적으로 피부표면에 작용하여 피부의 톤 보정효과를 만들어주며, 씻어내고 나서 10시간 ~ 12시간의 강력한 미백효과로 하루 종일 묻어남 없이 자체뽀샵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광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인터넷 화면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장품법 제37조, 제13조 제1항 제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