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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25 2017노1069
화장품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에 대하여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화장품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또는 판매자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그 밖에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점 피고인은 2016. 1. 경 서울 마포구 D 소재 사무실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E )에 화장품인 ‘F’( 이하 ‘ 이 사건 화장품’ 이라 한다 )에 대하여 ‘ 주름 개선 뿐만 아니라 입체적인 동안 외모 완성 / 볼륨 필러 효과를 얻는 필러 화장품 성분 / 필러 강화 성분으로 보르피린과 함께 피부 볼륨 증강 작용 / 심부에서는 팔 미 토 일 펩타이드가 지속적인 리프팅( 탄력) 작용을 해 주어 피부 표면과 심부의 강력한 이중 리프팅 효과로 팽팽한 피부를 가꿔 주어 갸름하게 올라간 하트라인을 완성시켜 준다’ 등의 표현을 사용한 광고 글을 게시함으로써,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였다.

나. 그 밖에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점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 항과 같은 인터넷 사이트에 화장품인 이 사건 화장품에 대하여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광고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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