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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10 2016고정976
화장품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화장품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또는 판매자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그 밖에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점 피고인은 2016. 1. 경 서울 마포구 D 소재 사무실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E )에 화장품인 ‘F’( 이하 ‘ 이 사건 화장품’ 이라 한다 )에 대하여 ‘ 주름 개선 뿐만 아니라 입체적인 동안 외모 완성 / 볼륨 필러 효과를 얻는 필러 화장품 성분 / 필러 강화 성분으로 보르피린과 함께 피부 볼륨 증강 작용 / 심부에서는 팔 미 토 일 펩타이드가 지속적인 리프팅( 탄력) 작용을 해 주어 피부 표면과 심부의 강력한 이중 리프팅 효과로 팽팽한 피부를 가꿔 주어 갸름하게 올라간 하트라인을 완성시켜 준다’ 등의 표현을 사용한 광고 글을 게시함으로써,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였다.

나. 그 밖에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점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 항과 같은 인터넷 사이트에 화장품인 이 사건 화장품에 대하여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광고하며, 사실은 위 화장품이 식품의약품안전 처로부터 아데노신 성분이 함유되어 기능성 화장품심사 제외 품목으로 보고된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임에도 불구하고, 보 르 피 린 (VOLUFILLINE), 보 르 플러스 (VORUPLUS), 알 피지에 이 (r-PGA), 트리 펩타이드 (TRI-PEPTIDE) 성분을 위 화장품의 핵심 성분으로 기재하고 ‘ 식 약 청 기능성 인증 화장품 / 특허로 인정받은 보루 필 린 과 보루 플러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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