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12. 6.경까지 화장품 제조판매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화장품 영업자 또는 판매자는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부터 같은 해 11. 28.경까지 흡착클렌저, 흡착마스크팩을 인터넷 사이트(C)에 광고ㆍ판매하면서 그 품질ㆍ효능 등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클렌저 제품의 품질ㆍ효능에 대해 ‘모공세정 테스트(사용 전후 비교), 세안 후 수분가득(사용전후비교), 강력한 노폐물 흡착, 미세먼지 세안제,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과 노폐물을 흡착해 깨끗하게 세정시켜 줍니다, 노폐물과 미세먼지를 흡착 세정하여 근본적 원인을 해결, 미세먼지를 자석처럼 흡착 마스크팩, 일라이트볼[음이온] ⊃ 미세먼지[중금속], 일라이트볼이 모공 사이사이의 오염물질을 흡착하여 노폐물을 깨끗하게 제거해줍니다.’라는 내용 등의 광고를 하고, 마스크팩제품의 품질ㆍ효능에 대해 ‘피부건강을 위협하는 유해요인을 흡착시키는 미세먼지 케어 마스크, 미세먼지는 모공보다 크기가 작은데 미세먼지를 자석처럼 흡착, 효과가 입증된 미세먼지 흡착 원단을 사용, 마이크로 어웨이 시트로 먼지 입자를 끌어 올려 원단 사이에 흡착, 마이크로 어웨이 시트가 밀착되어 흡착과 동시에 풍부한 수분감으로 피부진정에 도움을 줍니다.’라는 내용 등의 광고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