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0 2013고정6772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피해자 E과 동업하기로 하면서, 위 음식점 영업으로 얻은 수익을 피해자와 50%씩 나누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10.경부터 위 ‘D’ 음식점의 영업으로 인하여 얻은 매출액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F)에 입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12. 26.경 그 중 62만 원을 계금납입 등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소비하고, 2013. 1. 24.경 그 중 200만 원을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고, 2013. 4. 25.경 그 중 200만 원을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462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제2회 진술조서
1. 신한은행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