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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0.20 2017고단167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8. 경부터 2015. 3. 20. 경까지 경기도 남양주시 C에 있는 조명기구 제조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영업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조명기구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9. 27. 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G 부장으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주식회사 F에 납품한 조명기구 판매대금 중 선급금 12,00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소비하고, 2014. 4. 4. 경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F으로부터 중도금 10,00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소비하여 합계 22,0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납품 계약서, 판결 문 (2015 가단 111082 물품대금), 수사보고( 고소인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총 1,300만 원을 반환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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