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2.20 2013고단263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6.경부터 2012. 10. 15.경까지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점장으로 위 매장의 판매 및 매출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09. 8. 17.경 위 E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매장의 아르바이트 직원인 F의 급여 명목으로 1,000,000원을 F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받은 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G)로 이체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F과 H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합계 932,000원을 급여로 입금하고 나머지 68,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2009. 8. 17.경부터 2012.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16회에 걸쳐 합계 6,832,230원을 마음대로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경 위 E에서, 거래처인 인터넷쇼핑몰 I을 운영하는 J으로부터 물품대금 3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예금계좌(K)로 입금받은 후 2012. 1. 19.경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예금계좌(L)로 이체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금전대여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M,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한은행 급여계좌 전체 입금 내역 검토

1. 각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인정된 피해 금액을 모두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