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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2 2015고정1845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09. 3. 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하나은행 지점에서 피해자에게 “1,000 만 원을 빌려 주면 월 4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여 주겠다.

” 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3. 경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부동산 ’에서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C로부터 그가 소유하는 서울 서초구 F 아파트 제 326동 제 613호에 대한 월세의 수령 업무를 위임 받았다.

피고인은 2011. 10. 5. 위 제 613호의 임차인인 G로부터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I) 로 월세 5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고, 2011. 11. 4. G로부터 위 국민은행 계좌로 월세 5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고, 2011. 12. 5. G로부터 위 국민은행 계좌로 월세 5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고, 2012. 1. 6. G로부터 위 국민은행 계좌로 월세 5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를 위하여 합계 2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56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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