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11. 25.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5.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 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 갤 럭 시 노트 8을 판매한다’ 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B에게 ' 물품대금을 선입 금하면 확인 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갤 럭 시 노트 8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그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C) 로 67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7. 11. 28.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8. 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그 대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8. 1. 8.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 8.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번개 장터에 접속하여 ‘ 갤 럭 시 탭 e를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E에게 ‘ 물품대금을 선입 금하면 확인 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갤 럭 시 탭 e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9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B,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재산형에 머무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