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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2 2017고정28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2839』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4.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 갤 럭 시 노트 5 액정 3개와 갤 럭 시 s7 파손 폰 2개를 판매합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39 세 )에게 “ 물품대금을 선입 금하면 2016. 11. 5. 까지 처리하여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건대금으로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400,000원을, 2016. 10. 7.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330,000원 등 총 73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4.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 중고 갤 럭 시 노트 5 64g 을 판매합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17 세 )에게 “ 선입 금하면 오늘 우체국 택배로 보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8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 정 2898』

1. 피고인은 휴대폰 수리 대행업자로서, 인터넷 중고 나라에 중고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2016. 6. 15. 경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같은 달 17. 경 전화로 ‘ 갤 럭 시 노트 4 2대- 액정 이상 없음, 전원 켜질 확률 90%, 메 임 보드 이상 2대 10만 원, 갤 럭 시 노트 5 3대- 보드 및 액정 꽝 15만 원, 갤 럭 시 S6 6대- 3대 액정, 메인 보드 3대 살았음’ 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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