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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22 2018고단1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16]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7.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 번개 장터 ’에 ‘ 아이 폰 7 를 판매한다’ 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 물품대금을 선입 금하면 확인 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 폰 7 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D) 로 1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1. 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붙터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D) 로 5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3.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 번개 장터 ’에 ‘ 맥 케이지 패딩을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 물품대금을 선입 금하면 확인 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멕 케이지 패딩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패딩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D) 로 5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단 1316]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8.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 번개 장터’ 사이트에 ‘ 아이 폰 7 를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 대금을 송금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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