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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4.15 2016고정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3. 경 구미시 B에 있는 C 모텔에서 모바일 어 플 리 케이 션 번개 장터에 ' 삼성 갤 럭 시 노트 3'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등록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245,000원을 선입 금하면 스마트 폰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삼성 갤 럭 시 노트 3 스마트 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스마트 폰 대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삼성 갤 럭 시 노트 3 스마트 폰을 교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계좌( 계좌번호 :E) 로 24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408,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의 각 진술서

1. 이체 확인 증, 이체 내역 조회, 현금 자동 입출 금기 거래 명세표, 입출금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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