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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10 2015고단46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691』 피고인은 2013. 2.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 개을 선고 받고 2014. 1. 20.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5. 11. 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같은 법원에서 항소심 계속 중이다 광주지방법원 2015 노 3132호 . 피고인은 2014. 11. 8. 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LG G3 스마트 폰을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대금을 선입 금하면 LG G3 스마트 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LG G3 스마트 폰을 보내

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Y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해 221,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235』

1.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5. 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 혼다 중고 발전기를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대금을 선입 금하면 발전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혼다 중고 발전기를 보내

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AA 명의 농협 계좌를 통해 6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8. 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 중고 휴대폰( 갤 럭 시 노트 3) 을 290,000원에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대금을 선입 금 하면 위 휴대폰을 보내주겠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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