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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06 2014가단218488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2. 4. 대전 서구 C 대 2,09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임의경매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1 감정도 표시 각 부분 지상에는 아래와 같은 미등기의 무허가건물이 각 위치하고 있다.

‘ㄱ’부분 - 40, 12, 41, 42, 43, 4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44㎡ 지상 경량철골조 아연강판지붕 단층 창고 및 사무실 ‘ㄴ’부분 - 44, 45, 46, 33, 47, 4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143㎡ 지상 경량철골조 아연강판지붕 단층 창고 및 사무실 ‘ㄷ’부분 - 51, 31, 53, 52, 5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5㎡와 48, 49, 50, 4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5㎡ 합계 10㎡ 지상 경량철골조 아연강판지붕 단층 창고 및 사무실 ‘ㄹ’부분 - 55, 56, 57, 28, 58, 54, 5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68㎡ 지상 비닐하우스지붕 함석외벽 농기계보관창고 ‘ㅁ’부분 - 59, 60, 61, 62, 24, 63, 5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41㎡ 지상 함석지붕철기둥외벽 농기계창고 ‘ㅂ’부분 - 64, 65, 66, 67, 68, 23, 6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33㎡ 지상 함석지붕조립식판넬외벽 자재보관창고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D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이자 그 인접 토지인 대전 서구 E, F 토지의 소유자인 G의 아버지로, 이 사건 토지에 위 제1의 나.

항 기재 각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신축하여 이 사건 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며, 임료 상당 부당이득으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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