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07.14 2015가단10175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주시 B 임야 10,966㎡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42, 43, 44, 36, 37, 38, 39, 42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경주시 B 임야 10,96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경주시 C 창고용지 281㎡와 그 지상 미등기 건물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2, 43, 44, 36, 37,38, 39, 4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32㎡ 지상에 피고 소유의 벽돌조양철지붕건물(주택)이, 같은 도면 표시 44, 45, 46, 35, 36, 4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21㎡ 지상에 피고 소유의 벽돌조양철지붕건물(화장실, 창고)이 위치하고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위 각 건물 부지인 위 선내 ㄷ, ㄹ 부분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며, 같은 도면 표시 23, 22, 21, 20, 19, 18, 17, 16, 15, 14, 34, 35, 36, 37, 38, 39, 40, 41, 2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86㎡를 마당으로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2, 43, 44, 36, 37,38, 39, 4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32㎡ 지상 벽돌조양철지붕건물(주택)과 같은 도면 표시 44, 45, 46, 35, 36, 4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21㎡ 지상 벽돌조양철지붕건물(화장실, 창고)을 철거하고, 위 각 토지 부분과 같은 도면 표시 23, 22, 21, 20, 19, 18, 17, 16, 15, 14, 34, 35, 36, 37, 38, 39, 40, 41, 2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86㎡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침범하고 있는 원고 소유 토지 부분의 면적이 미미하고 전체 토지의 활용에 지장이 없어 피고가 그 점유 부분을 철거ㆍ인도하더라도 원고에게는 특별한 이익이 없는 반면, 이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