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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1 2016가합531091
토지 인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파주시 B 대...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의 지위 원고는 파주시 B 대 56026.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지상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의 시행자로서, 2015. 4. 8. 소유권이전 및 신탁의 본등기를 마쳤다. 2) 피고의 소유 및 점유 현황 가) 피고는 2012. 12. 21.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파주시 C 대 1228.2㎡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3. 12. 4.경 그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5층의 유치원 건물을 신축한 후 현재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6, 37, 38, 39, 3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8.6㎡ 지상에 닭장, 별지 도면 표시 40, 41, 42, 43, 4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9.6㎡ 지상에 토끼 및 닭장, 별지 도면 표시 44, 45, 46, 47, 4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3.4㎡ 지상에 쓰레기장을 각 설치하였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 부분 0.4㎡에 지하환기구, 별지 도면 표시 21, 23, 24, 25, 26, 27, 28, 29, 30, 19, 44, 47, 46, 45, 40, 43, 42, 41, 36, 39, 38, 37, 20, 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619.1㎡ 지상에 주차장을 각 설치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위 주차장과 구조물들이 설치된 토지를 포함하여 별지 도면 표시 21, 23, 35, 34, 33, 32, 31, 30, 19, 44, 45, 40, 41, 36, 37, 20, 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917㎡(이하 ‘이 사건 ㉯~㉴ 토지’라고 한다)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D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위 ㉱~㉳ 부분 지상에 설치된 닭장, 토끼 및 닭장, 쓰레기장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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