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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10.16 2017가단1971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전남 해남군 G 임야 31,014㎡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44, 74, 75, 76, 77, 78, 79, 80, 8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남 해남군 G 임야 31,01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포위되거나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위치한 아래 토지들에서 농사를 짓거나(원고 A, B, C, D) 양식장을 운영(원고 E)하는채권자 토지의 표시 모두 전남 해남군 K리에 위치한 토지들로 이 표에서는 지번만 표시하였다.

사용권원 A H 소유권 I 국가로부터 대부 B L 소유권 M 소유권 J N으로부터 임차 C O P과 각 1/2 지분으로 공유 D Q 국가로부터 대부 R 상동 S 상동 E T 골드썬 주식회사로부터 임차 U 상동 V 상동 W 상동 X 상동 Y 상동 Z 상동 사람들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44,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40㎡(원고들 전부), 별지 도면 표시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369㎡(원고 A, B, C, D), 별지 도면 표시 44, 45, 72, 73, 74, 4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13㎡(원고 A, D, E), 별지 도면 표시 46, 47, 48, 49, 69, 70, 71, 4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71㎡(원고 D, E), 별지 도면 표시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5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117㎡(원고 E)를 통해 앞서 본 자신들의 경작지 또는 양식장으로부터 공로 또는 위 선내 (나) 부분에 접한 저수지로 통행하여 왔다.

다. 그러던 중 피고는 2017. 4. 7.경 이 사건 토지 경계부분에 철제 기둥 및 철조망을 이용한 울타리를 설치하였고, 이로써 원고들은 종전과 같이 위 나.

항 기재 각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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