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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5 2014가단59185 (1)
건물등철거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서울 강남구 D 임야 4,445㎡ 중 별지 도면 표시 51, 52, 53, 54, 51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18. 서울 강남구 D 임야 4,44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3. 3. 4.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51, 52, 53, 54, 5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지상에 건립된 화장실(조립식 판넬) 4㎡와 같은 도면 표시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31, 3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지상에 건립된 주택(조립식 판넬) 105㎡와 같은 도면 표시 44, 41, 42, 43, 4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지상에 건립된 창고(함석) 16㎡(이하 위 바, 사, 아 부분 지상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감정인 E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 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을 점유, 사용하면서 이 사건 건물 부지에 관한 사용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위 부지 부분 토지 사용이익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들이 1976년경 이 사건 토지에 임시건물을 건축하여 사용하던 중인 1983년경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F의 동의를 받아 위 임시건물을 사용하다가 1987년경 건물을 다시 건축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을 위한 지상권이 피고들에게 있다고 주장하나, 약정지상권의 성립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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