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20 2019고단555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7. 26. 19:0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역 뒤에 있는 D 부근에서 사회에서 알게 된 후배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3개를 현금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7. 26. 23:00경 서울 노원구 F호텔 G호 내에서 제1항에서 매수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0.03g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좌측 손목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28. 19:50경 서울 성북구 H호텔 I호 내에서 제1항에서 매수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0.03g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좌측 손목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보호관찰소에서 회보한 판결 전 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단약을 다짐하고는 있으나, 재범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