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30호, 제32호(감정소모분 제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증거인멸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1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7. 26. 인천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8045』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9. 6. 30. 오후 무렵 인천 동구 송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7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B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고, 필로폰 약 0.07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15. 오후 무렵 인천 서구 C, D호에서, 필로폰 약 0.07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B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고, 필로폰 약 0.07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 25. 새벽 무렵 인천 서구 C, D호에서, 필로폰 약 0.07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B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고, 필로폰 약 0.07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0. 초순 저녁 무렵 인천 중구 E 부근에서, F에게 3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F이 빌라 건물 에어컨 실외기 안에 숨겨 놓은 필로폰 약 10g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