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29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3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3.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가. 2014. 9. 일자불상 21:0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일자불상 21: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E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그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고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2014. 10. 일자불상 21:0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일자불상 21:0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모텔 객실에서, E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그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고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2015. 4. 하순 19:0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하순 19:00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매

가. 2015. 4. 중순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5. 4. 중순 일자불상 저녁시간에 서울 성동구 I에 있는 J역 8번 출구 앞길에서, K에게 필로폰 대금으로 10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투명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나. 2015. 4. 중순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5. 4. 중순 일자불상 저녁시간에 위 J역 8번 출구 앞길에서, K에게 필로폰 대금으로 100만 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