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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5.24 2012고단148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1,52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9.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5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서울 노원구 C빌라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애인인 D의 주거지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0.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고, 즉석에서 그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까치산역 1번 출구 인근에 정차된 F의 승용차에서 F에게 300,000원을 주고 필로폰 0.4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고, 같은 날 03:30경 위 D의 주거지에서 그와 같이 F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1. 초순 18:30경 위 D의 주거지에서 G에게 위 제2항과 같이 F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0.2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교부하고, 같은 날 18:50경 위 D의 주거지에서 나머지 필로폰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1. 15. 23:20경 위 D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F에게 220,000원을 주고 필로폰 0.25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고, 2011. 11. 16. 00:40경 위 D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그와 같이 F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0.05g을 일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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