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3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 5,0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3. 인천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6. 초순 21:00경 인천시 부평구 B에 있는 ‘C’ 쇼핑몰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는 스타렉스 승합차 내에서 그 무렵 피고인이 D에게 10만 원을 주고 D이 E으로부터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오른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초순 21:00경 위 ‘C' 쇼핑몰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는 스타렉스 승합차 내에서 그 무렵 D, F, G, H, I, J 등과 함께 돈을 모아 D이 E으로부터 60만 원에 매수한 필로폰 약 0.7그램 중 약 0.1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오른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초순 19:00경 인천시 남구 K에 있는 L사거리 부근에서 E으로부터 30만 원에 필로폰 약 0.3그램을 매수하고, 같은 날 21:00경 인천시 부평구 B에 있는 M공원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는 스타렉스 승합차 내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그램을 D, G에게 교부하고, 같은 날 21:10경 위 승합차 내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오른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여 필로폰을 매수ㆍ교부ㆍ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소변검사시인서,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추가회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