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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6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E의 이사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M은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5.경 피해자에게 N 전국 지점 사업을 수주하였는데,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 하여 주겠으니 원활하게 동업하기 위해서 피고인이 임대한 서울 서초구 O빌딩 3층 사무실을 같이 쓰자고 하여, 2011. 8. 25.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을 전대인, 피해자를 전차인으로 하는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N 전국 지점 사업을 수주한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① 2011. 8. 4. 불상의 장소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대차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P)로 송금받고, ② 같은 달 30.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명목 및 수법으로 800만 원을 송금받고, ③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명목 및 수법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전대차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에 대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8. 17. 불상의 장소에서 N 전국 수주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금으로 필요하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Q)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 3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M 진술 부분

1. M,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A 거래약정서 제출)

1. 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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