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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6 2014고단40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직장상사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8. 9.경 인천 계양구 D 오피스텔 315호에서, 위 피해자에게 ‘용인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대금이 약 한 달 후에 나오니 돈을 한 달만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9.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8. 10.경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8. 13.경 45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1,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2.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회사(F)에 채권추심이 들어온 것을 막지 못하면 지금까지 빌려 간 돈을 갚지 못한다. 공사 수주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고 경비가 필요하다. 일이 잘 되면 모두 갚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6.경 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12. 27.경 20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3. 8.경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3. 11.경 3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1. C 명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C 명의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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