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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19 2018고단39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컨설팅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8고단3929] 피고인은 2017. 8.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인근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나는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며 수백억 원 내지 수천억 원 상당의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주고 그 수수료를 받는 사람이다. 사장님이 필요로 하는 사업자금 5~10억 원은 며칠 사이에 조달해 줄 수 있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자금조달을 위한 준비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운영자금 및 신규사업자금을 조달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14. 시간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우선 활동자금으로 300만 원이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금융계좌(G)를 통하여 활동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2018. 1.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내일 자금이 준비되는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사람에게 수수료로 7,500만 원을 줘야한다. 우선 7,500만 원을 송금하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6.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를 통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7,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7,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3999] 피고인은 2017. 10. 13.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I다방에서, 피해자 J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주면, 7일 내 안성시 K에 있는 L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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