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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6.09 2019고단2987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9.경 인테리어 제품 수출전문업체 ”B“의 직원 “C”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세금 감면을 위하여 임시사업자를 구하고 있다. 당일 판매금액을 임시사업자의 통장으로 받고, 입시사업자가 이를 인출하여 저희에게 건네주면 그 3%에 해당하는 돈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3% 금리로 3,000만 원까지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줄 수 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1. 10:38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11. 11:20경 “C”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광주시 H 소재 I은행 현금자동출납기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에 입금된 600만 원 중 599만 원을 인출한 후 같은 날 11:40경 주식회사 J 명의의 K 계좌(L)로 598만 원을 송금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로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신용도가 낮아 대출이 어려우니 기존의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하여 신용점수를 올리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1. 13:30경 피고인 명의의 위 F은행 계좌로 55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11. 13:37경 “C”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에 입금된 600만 원 중 50만 원은 N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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