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4. 10.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피해자 B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48,500,000원을 송금받았다.
1. 피고인은 2017. 7.경 광주 북구 문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 B에게 “내 친구가 인테리어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인데, 그 회사에서 인테리어 작업 10건 정도를 따냈다. 그 친구가 10건 중 일부 작업을 나에게 준다고 해서 인테리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5,000만 원만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인테리업 사업을 해서 3개월 안에 수익금 10억 원이 생기는데, 그 중 3억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으로 도박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동생 C 명의로 된 D은행 계좌로 2017. 8. 1. 22,500,000원, 2017. 8. 10. 20,000,000원 등 합계 42,5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0. 2.경 광주 광산구 소재 위 피해자의 집에서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처리를 바로 할 수 있다. 이 돈을 빌려주면 2018. 2.까지 저번에 빌린 돈까지 포함해서 일시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테리어 사업을 진행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3. 위 C 명의의 D은행 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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