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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27 2015고단1211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1.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5. 03:50경 서울 영등포구 C빌딩 4층에 있는 ‘D’ 1호실에서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조은코크’ 본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후 인근 노상에서 습득한 고무호스를 비닐봉지 입구에 연결한 다음 고무호스에 입을 대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범행현장 사진

1. 감정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감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행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1유형(환각물질), 가중영역(특별가중요소 :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무려 14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 불과 3개월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상당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된 교정시설에서의 교정이 필요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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