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8200』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31. 03:1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주차장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를 비닐봉투에 짜 넣은 뒤 코와 입을 비닐봉지 투입구에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018고단8740』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6. 10:50경 인천 서구 C 등산로 입구의 벤치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를 비닐봉투에 짜 넣은 뒤 코와 입을 비닐봉지 투입구에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2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환각물질 감정서 『2018고단87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환각물질 감정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1유형(환각물질)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환각물질의 흡입은 정서적 불안감과 장애...